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작지만 알찬 혜택을 제공합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또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신혼부부와 청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 (기존 150만원)
- 청년 1인 가구: 최대 200만원 (기존 100만원)
소득 기준:
- 신혼부부: 연소득 하한선 폐지, 상한선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1억 2000만원)
-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하한선 없음)
신청 자격: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전용 및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
청년 1인 가구
- 19세~39세 이하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가
- 전용·계약면적이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4일 ~ 5월 30일
기타:
-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연장 신청자 후순위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3년 (매년 자격 심사 진행)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신청하기, 지원내용, 모집인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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