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안내(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종하빠 2025. 3. 17.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1유형

  • 만 18세~69세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미만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특정 계층: 만 18세~34세 청년, 만 35세~69세 중장년, 영세 자영업자 등
아래의 홈페이지에는 1유형, 2유형 지원대상을 더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할 수 없는 대상도 설명해 두었으니 아래의 링크를 따라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2. 지원 내용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과 동일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아래 링크로 바로 갈 수 있어요.)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4. 지원 절차

  1. 신청 및 자격 확인: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자격 확인(사전진단을 통해서 신청자격 확인-로그인 필수)
  2.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4. 구직활동 지원: 구직 정보 제공, 면접 지원 등 구직활동 지원
  5. 사후 관리: 취업 성공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지원

5. 주요 특징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개인의 역량과 희망 직종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 구직자 생계 지원: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 지원
  • 취업 성공 후 사후 관리: 취업 성공 후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6. 추가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히,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유형 참여자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기간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으며,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