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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서울의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젊디 젊은 그들이 단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159명이 생사를 달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정신적 피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될 답을 안 주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에게 지속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피해신청을 4월부터 받습니다.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5월 20일
신청 대상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 의료지원금
- 심리·정신 치료
- 치유 휴직 (최대 6개월) 및 고용 유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 팩스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심사 및 이의 신청
-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심의 후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재심의 신청 가능
추가 정보
- 치유 휴직은 2024년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치유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정부는 고용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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